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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마시면 112에 허위 신고"..95차례 반복한 40대 결국 쇠고랑
2024-05-08 143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신고해놓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왜 왔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출동해 보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경우 등도 있었습니다. 


A 씨는 거짓 신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공권력을 낭비하고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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