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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교권침해 안돼".. 교육감이 학부모 대리 고발
2024-04-18 1083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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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기관 대응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전국에서 15건의 교육감 대리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첫 대리고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악의적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며 학부모 A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교사를 대신해 고발조치했습니다.


발단은 3년 전인 지난 2021년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업시간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사안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결했지만 이후에도 신고와 고소는 지속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B 씨]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계속 학부모가 저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제 입장을 모를 거예요"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 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 A 씨의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이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성민 전북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이 교원을 대리하여 고발할 수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지난해 9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특별법이 시행됐고


전국 6개 시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에 대해 현재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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