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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할머니들 수당 받는다.. ‘손주돌봄수당’ 도입 잇따라
2024-04-20 10093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일부 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잇따라 신설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 지원근거를 담은 '경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24∼36개월)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경남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6억2천만 원 정도로, 약 26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원되는 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했고, 경남도는 세 번째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됩니다.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도 관련 수당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부모와 ‘황혼육아’중인 조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당이 잇따르면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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