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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2024-04-18 130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8일)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가운데 12명이 참석해 12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등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폐기되자 제2 양곡법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식품부는 어제(17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배포 자료를 통해 양곡법 개정이 단행되면 사실상 쌀 의무매입제로 이어져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벼 농사는 재배가 용이하고 2022년 기준 쌀 소득률은 51.7%로 전체 농업소득률 27.4%보다 높아 진입이 쉬운 품목"이라며 "쌀 수요 감소에 비해 공급 감소폭이 작아 평년작만 되어도 10만~20만 톤이 과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쌀 격리 의무화가 되면 2030년에는 쌀 초과생산이 약 64만 톤에 이르고,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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