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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2022-08-18 193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청년층의 고용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김제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신청을 접수해 월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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