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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폐수업체가 '대외비'"..전주시 왜 숨겨?
2021-12-07 1271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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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공장들의 대기오염과

폐수배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곳 중 한 곳은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하지만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대외비라며

공개하지 않아 위반 업체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규정 공개 원칙이나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던 시장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의 5분 발언,


지난 5년간 팔복동 산단 54개 입주기업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무려 61건,


전체의 20%가 대기오염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주시는 영세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틀에 박힌 답변입니다.


◀INT▶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영세하고 운영미숙 등으로 인하여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영세 업체들이 벌인 해프닝일까?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삼양화성과 휴비스, 미래페이퍼, 모나리자,

삼양사, 창해에탄올 등 굵직굵직한 업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중견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저버린 일이었지만

전주시는 그저 사소한 일탈로 호도한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업정지나 과태료 등

처분 결과를 대외비, 즉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단서까지 붙여 기밀인 것처럼 보고한 점입니다.


◀INT▶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

비공개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위반 업체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은 환경오염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주시의 말과 달리 환경법 위반은

대외비가 아닌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전라북도만 봐도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을 수시로 공개해

주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에 적극 대처합니다.


◀INT▶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관계자

정보공개로 해서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있어요. 제15조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의 공개 등으로 되어 있는...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뒤늦게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게시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INT▶

김대길 전주시 산단대기관리팀장

지금은 아마 공개된 것이 없을 거에요. 근데 시 홈페이지에 취합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그루 나무를 심겠다. 도심에 명품 숲길을

조성하겠다며 각종 환경 공약을 내건 전주시,


하지만 정작 눈 앞에서 대기와 수실을 오염시킨

업체는 '대외비'라며 비호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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