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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지분 쪼개기 안 된다" 전주시 조례 개정
2021-11-19 1754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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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주택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나눠

재개발 구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불과 한 평 땅으로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타내는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전주시가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 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주 노송동 일대,


A 씨가 보유해 온 81제곱미터 면적의 주택이

11년 전 딸과의 공동소유로 바뀌었습니다.


[PIP CG]

이상한 점은 나눠진 주택 지분입니다.


딸에게 양도된 면적이

딱 한 평 3.3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겁니다./


[PIP CG]

김 모 씨 명의로만 돼 있던 인근 주택은

10년 전 18대 1 비율로 소유권이

분할됐습니다./


[PIP CG]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또 증여세를 아끼면서 분양권을 더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백한 편법이 버젓이 자행됐던 이유,

관련 조례가 허술했던 탓입니다.


[CG]

수도권의 경우,

필지나 지분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주에선 명확한 규제가 없어

단 한 평만으로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NT▶

박민수 / 전주 기자촌 주민 (2020년 10월)

"자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재개발 이후에도) 그 가치가 증식돼야 하는데... 한 평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백 평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분양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빈틈을 노린 외지인의 투기까지 일어나자,

지난 9월 전주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CG]

토지 분할 시, 한 사람당 최소 2백 제곱미터,

60평 이상은 소유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작은 필지를 무리하게 나눠

분양권을 더 받고, 이를 통해 재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INT▶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

"분양권 획득을 위한 토지분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면적을 기존보다 세 배 정도

강화하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전주시,


늦게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아쉬운 평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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