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택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나눠
재개발 구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습니다.
불과 한 평 땅으로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타내는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전주시가 늦게나마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 행위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주 노송동 일대,
A 씨가 보유해 온 81제곱미터 면적의 주택이
11년 전 딸과의 공동소유로 바뀌었습니다.
[PIP CG]
이상한 점은 나눠진 주택 지분입니다.
딸에게 양도된 면적이
딱 한 평 3.3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겁니다./
[PIP CG]
김 모 씨 명의로만 돼 있던 인근 주택은
10년 전 18대 1 비율로 소유권이
분할됐습니다./
[PIP CG]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또 증여세를 아끼면서 분양권을 더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백한 편법이 버젓이 자행됐던 이유,
관련 조례가 허술했던 탓입니다.
[CG]
수도권의 경우,
필지나 지분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주에선 명확한 규제가 없어
단 한 평만으로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NT▶
박민수 / 전주 기자촌 주민 (2020년 10월)
"자기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재개발 이후에도) 그 가치가 증식돼야 하는데... 한 평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백 평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분양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빈틈을 노린 외지인의 투기까지 일어나자,
지난 9월 전주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CG]
토지 분할 시, 한 사람당 최소 2백 제곱미터,
60평 이상은 소유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작은 필지를 무리하게 나눠
분양권을 더 받고, 이를 통해 재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INT▶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
"분양권 획득을 위한 토지분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면적을 기존보다 세 배 정도
강화하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전주시,
늦게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는 아쉬운 평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