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요즘 정말 안 먹어본 분 찾기 힘들다는 디저트 있죠.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 이야기입니다.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도 하도 유행이라묘 배우자가 사다 달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 번 먹어봤거든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크기에 비해 조금 비싸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 두쫀쿠가 요즘은 단순한 유행 디저트가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논란까지 갈 정도예요?

네. 단순히 “좀 비싸다” 정도를 넘어서, 두쫀쿠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핵심인데요. 

원래 두쫀쿠는 실처럼 가는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서 바삭한 식감을 만들고, 여기에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를 섞은 속을 넣은 다음, 마시멜로로 겉을 얇게 감싸는 구조입니다. 

이 독특한 재료 조합과 공정 때문에 가격이 형성된 거죠.

 

요즘 일부 판매자들이 카다이프 대신 가격이 1/10 정도 되는 소면을 쓰거나, 피스타치오 대신 다른 저가 크림을 넣고도, 여전히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진이랑 설명 보고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 전혀 다른 음식인 거죠. 

가격이 최소 5천원 이상에서 1만 원 가까이 받으면서도 재료는 완전히 다른 걸 쓴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였느냐입니다. 

상품 거래에서 원재료와 품질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두쫀쿠'의 핵심적인 식감과 풍미는 '카다이프'라는 특수한 면에서 나오고, 소비자는 바로 이 '카다이프'를 사용했음을 전제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쿠키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카다이프를 쓴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로는 소면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풀어보면  구매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인 행위고요, 

소비자들이 소면이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가격에 쿠키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레시피를 바꾼 거라고 주장하면요?

두쫀쿠라는 이름 자체가 특정 재료와 식감을 전제로 형성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제품명 자체가 '카다이프' 사용을 암시함에도 소면을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재료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에 해당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재료를 바꿨다면, 최소한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송경한 : 네. SNS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개인이 만든 두쫀쿠를 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요. 

개인이 자택 등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직접 만든 쿠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무신고로 수제 쿠키를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쫀쿠 열풍 때문에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자체가 품귀 현상이 됐는데, 이 틈을 타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과 빠른 배송을 내세운 재료 납품 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과 너무 다르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소비자는 설명과 재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판매자는 재료를 바꿨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판매를 중단하는 게 맞지, 속여서 파는 순간 단순한 장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