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오늘은 복지분야를 준비했습니다.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작년보다 약 6.5%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올리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생계급여 급여자가 약 4만 명정도 늘어나고
또 기존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늘었나요 ?
부모님들의 노후 자금인 기초연금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지급액이 현실화 됐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약34만9,700원을 받게 되는데요 금액만 오른게 아니구요,
선정 기준액도 상향조정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나 소득 공제 폭이 넓어져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크게 확대돼서 1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Q. 그 밖에 올해 어떤 다른 지원정책이 있나요 ?
올해 2월부터 생계비 계좌가 도입됩니다. 이 계좌는 압류되신 분들이 기본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기존엔 별도의 허가를 받았어야하는데, 이젠 계좌만 만들면 생계비를 250만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계비 계좌는 다음달부터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빚이 연체되면 통장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압류될 수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 가 상향돼서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또 보장성 보험의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