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 제도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금융 분야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해 보다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올해 변화의 골자입니다.
Q. 매년 출산과 청년지원은 빠지지 않던데, 그 분야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
먼저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 4월부터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출산 후 1년 이내)했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1년이상 할인해주고요,
보험료 납입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자 상환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Q. 청년들을 위한 금융 혜택도 있겠지요 ?
네, 올 6월에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데요,
일반형은 정부에서 6%를 그리고 우대형은 12%까지 지원해주는 줍니다. 또 미성년자도 현금 없이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발금 연령과 이용한도가 확대됩니다.
Q. 마지막으로 금융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서, 우체국 창구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전국 20여 개의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서비스가 생겨서 한 번 신청하면 AI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판단해서 계속 신청해줍니다.
또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 주기가 기존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돼서 사망자 명의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줄어들고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실비용만 반영돼서 대출자의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