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주사·수액 시술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무면허 의료행위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 자동차, 해외 촬영지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와 함께 각종 주사와 수면제 등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나래씨는 방송 하차 선언까지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왕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 주사를 놓은 사람이 적법한 의료인이 맞는지, 그리고 수면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어떤 방식으로 구해 전달했는지입니다.

 

집이나 촬영장에 와서 링거 맞고 주사 맞는 것, 다 불법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왕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이 있는데요. 

의료법 제33조를 보면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응급환자 진료,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왕진, 공익상 필요에 따른 지자체 요청, 가정간호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들 뿐입니다.

 

강한 연예인이 피로회복·붓기 관리 목적으로 계속 오피스텔에서 맞았다면, 왕진으로 포장하기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응급이거나 도저히 내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복적인 ‘출장 주사 서비스’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당시 환자 상태, 진료 내용, 대가 관계를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볼 문제이지만, 

최소한 “단순히 바빠서 병원에 못 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에는 진찰·처방뿐 아니라 정맥주사, 수면제 주사, 수액 투여처럼 의료인이 아니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의사·간호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주사·수액을 업으로 했다면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사이모가 “해외 의사 면허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는 “국내 면허”가 기준입니다. 

외국 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일부 외국인전용 병원을 제외하면 처방·시술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해외 면허증, 교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료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법 주사를 맞은 당사자, 그러니까 환자도 처벌을 받나요?

송경한: 일반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의 중심입니다. 다만 환자가 상대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시술을 요청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나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측에서는 “우리는 의료인인 줄 알고 합법적인 왕진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에 준해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필요한 최소 기간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고, 약국도 처방전에 맞춰 조제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명의 처방전을 모으거나, 처방전을 사고파는 행위, 

그 약을 다시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진 제도는 원래 중증·거동 곤란 환자를 위해 만든 사회적 안전망인데, 미용·피로회복·연예인 스케줄 관리를 위한 사치성 서비스로 변질되면 제도 취지가 완전히 훼손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명인이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따라 하기 쉬운데, 

그 이면에는 의료법·마약류 관리법 위반, 나아가 생명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