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지역 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큰 제동에 걸렸습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까지 앞둔 국책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멈춰 선 건데요. 지역사회는 환호와 반발로 갈렸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지켜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 흔들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쪽의 입장은 논외로 하고 오늘은 법원이 어떤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는지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어떤 점을 문제 삼았습니까?
토부가 공항 입지를 정하면서 안전, 경제성,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은 입지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인데 반영되지 않았고, 뒤늦게 제시한 수치도 기준을 바꿔 실제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법원은 연간 최대 45회 이상의 충돌 위험이 있다고 보았고, 이는 인천공항이나 무안공항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성에서도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이 0.479에 불과했는데도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점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환경성 부분에서는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의 연결성을 간과했고, 대체서식지 조성이나 모니터링 같은 저감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번 소송에는 1,300여 명이 참여했지만 법원은 단 3명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13km 조류 조사 범위 내 거주자 전부가 적격이라는 주장은 주민 권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대신 소음 문제를 근거로 일부만 자격이 인정됐는데요. 공항 활주로가 장차 3,200m로 확장될 경우 소음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주민 세 명만 공항소음방지법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소음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다툼이 예상되나요?
송경한: 원고적격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심은 활주로가 3,200m로 확장될 가능성을 전제로 소음 피해를 인정했지만, 현재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2,500m만 명시돼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확장 가능성은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 명의 자격 자체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될 수도 있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거고요.
반대로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1심 입장이 유지되면, 국토부는 본안에서 안전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점은 험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익형량 관점에서 사업이 단순한 경제성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된 국가 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문제도 거론되던데요?
송경한: 네.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판결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정지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착공 지연이 전체 개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환경단체는 공사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무슨 의미일까요?
송경한: 이번 사건은 새만금 신공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은 새만금 개발 전략에서 항만·철도와 함께 중요한 축으로 설계돼 왔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새만금 개발의 방향과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과 환경,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는 상충하는 가치가 어떻게 조율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