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오늘은 달라지는 보이스피싱 보상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전혀 책임지지 않나요 ?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얼마나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소비자 과실 정도를 따져서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자율배상제도가 운영 중이긴 한데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 건수 중 약 11% 정도만 배상이 되었고, 이마저도 일부만 배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입법할 예정입니다.
Q. 피해자가 직접 송금해도 금융사가 배상한다니 획기적인데요, 통신사는 어떤 부분이 강화되나요 ?
일단,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과 고객이 동일한지 ‘얼굴인식 솔루션’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휴대전화 개통은 여권 하나당 1회선으로 제한되구요,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판매점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통신사도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 정지됩니다.
Q. 다른나라도 이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나요 ?
네, 영국에는 작년 10월부터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속아서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배상을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각각 5:5로 5일 이내에 무조건 배상해 주고 만약에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은행이 1순위로 피해 배상 책임을 지고, 통신사가 2순위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입 3개월 만에 피싱·스미싱 피해가 70% 감소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보이스피싱을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이렇게 법제화한다면, 금융권이나 통신업체의 반발이 상당할 거 같은데요 ?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정책이지만, 전 사회적 문제로 번진 보이스피싱 피해를,
또 정부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민간 금융사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금융권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고요, 법제화 하기 전에 소비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지,
재정 여력이 취약한 2금융권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할지, 통신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