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정부가 비수도권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려고 새롭게 시행하는 ‘상생페이백’에 정책에대해 준비했습니다.
Q. 상생페이백이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장기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대상이고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해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월 최대 10만원, 3개월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올해 10월 카드 소비액이 130만원인 경우에,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Q.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는 건가요 ?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하는데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국민·우리·농협은행 같은 지정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받은 상품권은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소비액을 산정할 때 소비쿠폰처럼 제외되는 사용처가 있겠지요 ?
네, 몇 가지 큰 범위가 있습니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가 대표적이에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 그리고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이 모두 제외됩니다.
또 명품이나 자동차 같은 고가 제품 구매나 삼성·LG베스트샵 같은 대형 전자제품 직영점에서의 소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결제도 카드사에서 판매자 확인이 어려워서 제외되고요.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부득이 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사행업종, 대형병원, 세금·보험료·공과금 같은 비소비성 지출 역시 포함되지 않는데요, 정책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중심 매장에서 쓴 소비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