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최근에 케이크 수업 환불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청취차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수강료와 이용권 환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반복되는 환불 분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소비자가 10주 과정의 케이크 수업을 신청해 첫 회차만 수강한 뒤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수강료는 395만 원이었고, 등록은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됐으며, 계약서 작성도 없고 환불 규정 안내도 없었습니다. 기관 측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이럴 땐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중요한 건 해당 기관이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이나 예능을 교육하는 곳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강자가 자의로 수업을 포기했을 경우의 환불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총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고요.
총 교습시간의 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1/2을 반환 받을 수 있고요.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나갔다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총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나머지 월은 교습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총 10주 수업이면 약 2.5개월이잖아요. 1회차만 수강한 상태라면 첫 달의 1/3 이내에 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월 수업료의 2/3인 약 105만 원이 환불이 되고요.
남은 1.5개월분은 전액환불이 되어서 총 환불액은 5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약 342만 원이 적법한 환불금액이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외 다른 업종도 이런 환불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헬스장, 필라테스, 피부관리실 등은 대부분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산서부지원에서는 소비자가 추가로 결제한 PT 수업 40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부한 헬스장 운영자에게, “10% 위약금만 공제하고 전액 환불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2조는 위약금도 총 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민사상 환불 의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골프장 운영자가 환불 요청을 거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이용을 계속 제한하거나 환불을 거절한 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불공정 약관도 문제가 되는 거겠네요?
송경한: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불가”, “중도 해지 시 전액 차감”,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 등의 조항을 소비자의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피부관리업체 사례에선 소비자가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비회원가 기준으로 돌려줄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절해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면 고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싸인만 믿을 게 아니라, 계약 내용과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