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죠, 보통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Q.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급여만 받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마친 직장인이라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직장인이면서 블로그 협찬이나 유튜브 광고 같이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수익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주식 배당금과 예금이자 같은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던지,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또 일시적으로 강의나 외주 작업을 한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원래 종소세 신고는 5월1일부터 5월말까지인데요,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산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특히 올해는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 또 경영에 어려운 수출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들은 별도 신청이나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간단한데요, 홈텍스, 모바일 손텍스, ARS 전화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셔도 되구요, 만약에 수입구조가 많고 복잡하시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Q. 종합소득세를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최저 6% ~ 최고 45%까지인데요,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에서 5,0000만원까지는 15%, 5,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는 35%, 1억5천만원에서 3억까지는 38% 이런식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서 최대 10억원을 초과하면 45%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줄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가까우면 공제나 비용을 조절해서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면 세율이 24% 구간인데, 경비를 100만원정도 조금 조율해서 5,000만원 이하로 만들면 세율이 15%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

 일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시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20%나 부과되니까 제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 받아서 소득금액을 줄여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은 물론이고, 소소하지만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청첩장, 부고장, 기부금 같은 것들도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꼭 챙기셔야하고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공제서비스를 가입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받을 돈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12월에 받을 돈을 다음 해 1월로 미루거나, 1월에 쓸 비용을 전 해 12월에 미리 쓰면 과세표준을 조절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