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연금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생각하실텐데요,

그거 외에도 요즘 전국적으로 집 값이 오르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연금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연금,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집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한가요 ?

당연히 가입조건이 있죠, 일단 집이 있어야되겠구요,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일단 나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여야해요. 또 주택가격 같은 경우도 제한이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어떤 기준으로 연금액이 정해지나요 ?

두가지 요인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집값하고 나이예요. 

집값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이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연금 수령 기간이 짧으니 더 많이 나오는데, 나이 기준은 부부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가장 중요한 게 내 연금이 얼마나 나오냐일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조회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생년월일, 주택구분, 주택가격을 넣은 뒤에 지급방식을 선택하시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통, 5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에 가입하면 106만원, 70세는 150만원정도입니다.

 

Q. 그러면 연금금액이 정해지면 계속 금액이 같은가요 ?

네, 집값과 물가가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구요.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이 되어요. 부부가 모두 사망을 했다하더라도 집값이 올라서 그때까지 지급한 연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또 집값이 내려서 연금을 더 받으셨다고 해도 자녀들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Q. 집값이 올라서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

요즘 기존 가입한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한번 해지하면 기존 주택으로는 3년이내에 재가입이 안되구요, 

처음 가입할 때 낸 집값의 1.5%정도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또 집 값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