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금) 오아름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 주제는?

-경차.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경차의 혜택. 유류세 환급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 돈, 가계의 보탬이 되는 얘기니 주목!

 

-경차는 매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고요?

-그렇다. 2008년부터 유류세를 환급하고 있는데, 10만원씩 돌려주는 제도. 그런데 2009년까지 2년 정도 환급 기간에 91만대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12만대만 신청해서 받아갔다고. 몰라서 못받은 것도 있지만 연간 10만원 한도여서 경차 보유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호응이 없자 정부가 기간을 추가 연장하면서 2017년부터는 환급금을 20만원으로 높였고,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늘었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왜 시작됐나?

-FTA 이후 생겼다. 2007년 한국과 미국이 FTA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2011년 11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국의 관세 장벽이 무너졌다. 이때 자동차 부문은 미국 요구에 따라 대형차에 유리하도록, 자동차 세금이 당시 5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현행과 같이 3단계로 축소했다. 그런데 대형차 세금이 줄어드니까 자동차세가 주요 수입원인 자치단체가 반발을 했고, 이때 기름(휘발유, 디젤 등)에 포함된 세금을 늘려버림.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소형차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소형차 차별이라는 불만이 또 나오기 시작. 이를 달래주기 위해 시작된 게 경차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였던 것. 

 

-환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

-가구 당 한 대의 경차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다마스, 라보)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집에는 모닝, 레이 두 대가 있다, 그러면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

-경차 환급용 유류지원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주유 시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 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된다. 체크카드인 경우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이 환급된다.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니까 별로도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카드 세 카드사에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차와 비슷하게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차들이 더 있죠?

-그렇다. 비슷한 맥락에서 2001년 세제가 개편되면서 유류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차들, 예를 들면 생계형으로 이용되는 영업용 차들, 화물차, 택시, 버스 같은 경우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역시나 환급 대상 카드로 청구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구조. 이분들은 몰라서 못받아가는 경우는 없을 테니, 경차 타시는 분들은 꼭 혜택 챙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