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요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자동차 관련 공약이죠, 바로 자동차 세금입니다.
현행 자동차세금은 거의 50여년 동안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 현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것. 오늘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 소비자 가격 형성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공장에서 출고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세가 5% 붙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또 붙는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세 10%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개소세를 30% 인하해서 3.5%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원짜리 승용차 라고 하면, 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 21만원, 총 2091만원에 부가세 10%가 붙어서 2300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차를 사고 운행하는 데에도 계속 세금이 든다고
-맞다. 취득세는 차종에 따라 5~7%, 그리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채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더불어 운행단계에서는 매년 자동차 세금을 내고,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운행에 필요한 기름에도 엄청난 세금이 포함돼 있어.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 경유는 582원, LPG 부탄은 204원.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데, 거의 소비자 가격의 60%를 차지. 물론 지금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유류세를 30% 인하 중.
-그래서 이번에 바꾸겠다는 세금은 무엇인가?
-이번에 화두에 오른 것은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내는데, 이 법이 생긴 1967년에는 배기량이 크면 고급차로 인식됐기 때문. 현행 법규에 따르면 배기량이 1000㏄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는 단순 누진세율 구조다.
-이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해 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다.기술개발에 따라 적은 배기량으로 큰 힘을 내는 ‘엔진 다운사이징’이 업계의 대세로 자리잡으며 ‘배기량이 클수록 비싼 차’라는 과거 명제가 맞지 않게 됐기 때문.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300만원대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배기량이 2497㏄(2.5 가솔린 기준)로 연간 자동차세는 약 65만원이다. 자동차세의 30%로 책정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수치다. 반면 6500만원대인 BMW 5시리즈의 배기량은 1998㏄(520i 기준)로, 연간 52만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는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