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자전거는 '차'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1949. 9. 19 제네바서 작성, 1952. 3.26 발효) 우리나라는 1970년 가입하였으며 도로교통법(제2조 16호)에서 ‘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5회 '가장 한국적인' 자전거대축전(4/27 전북도청 3시출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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