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동네 정육점에 난입하여
소고기 한덩어리를 물고 달아났다.
화가난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물고 달아났다면 개주인에게
고기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만원을 내놓으슈 당신의 개가 우리 가게에 와서 고기를 훔쳐갔수"
변호사는 아무 말없이 돈을 주었다.
며칠후 정육점주인은 변호사로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안에는 청구서가 들어 있었다.
*
*
*
*
*
*
변호사 상담료는 10만원입니다
(김천수 010-4653-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