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완전체 공연 이야기입니다. 

4년만에 열리는 완전체 공연 자체도 큰 화제지만요. 경찰과 서울시 등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현장 통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규모 민간 행사에 공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또 관람객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초대형 민간 행사는 통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이동 편의 같은 일상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는 상황에서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면, 경찰은 사전에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오히려 이 정도 인파면 경찰이 안 붙는 게 더 이상하다는 말이군요?

네. 법원은 이태원 참사사건을 계기로 한 판결에서 경찰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경찰은 주최자의 유무나 공익성 여부를 불문하고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적이 있거든요. 

이번 공연에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처럼 압사나 돌발 범죄, 테러 위험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당연한 직무수행이 됩니다. 

 

- 그런데 안전조치는 필요하다 쳐도, 수익은 기획사가 내는데 경비 비용을 전부 세금으로 감당하는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도적으로 가장 뜨거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은 재해대처계획도 내야 하고 안전관리비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비는 어디까지나 공연장 운영과 민간 안전요원, 설비, 교육 같은 비용이지, 국가가 투입한 대규모 경찰력의 초과 비용을 주최 측에 직접 부담시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수익성 있는 초대형 민간 행사에서도 공권력 비용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른가요?

독일의 경우에는 고위험 영리 행사에 추가로 들어간 경찰비용을 주최 측에 부담시키는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평시에 통상적으로 투입되는 경찰력을 초과하여 투입된 비용은 행사 주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디까지 도입할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람객 입장에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건 뭔가요? 

가장 중요한건 통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는겁니다. 공연을 잘 보겠다고 건물 옥상등에 몰래 들어가면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잠깐 보기만 하려고 했다”다는 동기나 목적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건물주변도 울타리나 차단선 등이 쳐진 곳은 부속 구역도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율하는 구역이니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 인근 역은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하고 출입구도 일부 폐쇄된다고 하던데,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들어가려는 행동도 당연히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깨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하면서 진입을 시도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요. 민간 안전요원이나 운영 인력을 밀치면서 통제를 무너뜨리면 업무방해죄나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운전자가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문제가 되고, 공연 뒤 다수 인파가 차도를 점거하여 교통을 마비시키는 상황은 일반교통방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