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요?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는 집단소송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 3주 정도 지났지만, 파장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전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님께 부탁해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출 규모부터가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계정이 약 3,370만 개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꼴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앞서 SK텔레콤도 2,300만 명 유출로 큰 충격을 줬는데,
그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통신사, 카드사, 쇼핑몰까지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 반응은 의외로 담담한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내 정보는 이미 다 털렸을 것”이라며 체념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쿠팡 유출 통지를 받은 이후 인증번호 문자, 해외 로그인 시도, 국제발신 스팸이 늘었다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위험으로 봐야 합니다.
쿠팡의 대응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출 규모를 축소해서 알렸고,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탈퇴 과정에서 혜택 포기를 강조하는 문구가 뜬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응들이 쌓이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집단소송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진행되는 건 대부분 ‘공동소송’입니다.
직접 원고로 참여해야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구조입니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해 이기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에게까지 배상 효과가 확장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 분야 확대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 받느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낮게 인정해 왔고, 과거 판례를 보면 1인당 10만 원 전후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이름이나 이메일을 넘어 배송지, 연락처, 주문 내역,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그인 시도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어서, 정신적 손해의 강도가 다르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청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쿠팡 관련 소송들을 보면,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10만 원 선으로 정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국 참여 여부는 각자의 판단이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집단소송이나 공동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기업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루면 정말 큰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의미도 큽니다.
귀찮아서,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의 방어 조치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