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에 신경써야하는 게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인데요, 

지난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돼서, 

오늘은 연말정산 공재 항목 중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신용카드는 일정금액 이상을 써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만 그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의 경우엔 연간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를 쓸 때는 카드사 자체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또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데요, 왜냐면 체크카드 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가 2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한 전액이 공제되는 건 아니고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찼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가족카드를 쓰는게 유리한데요, 소득이 낮은 가족 명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이 소득공제 기준선을 넘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소득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을 구입한 것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