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사망해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모든 종신보험이 가능한 게 아니고, 또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Q.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

 일단 올해는 삼성, 한화, 교보, 신한, KB 이렇게 다섯 개 보험회사 상품만 가능하구요, 나머지 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단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상품만 가능하구요,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추정하기 어려워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서 이미 보험료 납입을 끝낸 분들, 또 55세가 넘은 분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신청 시점에 보험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는데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미 안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Q. 대략 얼마정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사망보험금 유통화는 일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중에서 몇 프로를 연금으로 받을지 또 연금을 얼마나 오래 받을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걸 보면, 사망보험금 1억원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받는다면, 매달 최소 12~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던데요.

 금융당국은 1억원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종신보험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정도는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5세부터 유동화할 경우 월평균 64,000원을, 75세부터는 127,000원을 받게되는데요, 

금액으로는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한다기 힘들기 때문에 실효성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