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바일로 기프티콘 선물 많이들 주고 받으시죠 ? 저도 지인 생일이나 기념일에 종종 애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만나지 않고도 클릭 몇 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편하고, 또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구나,,,,하고 기분이 좋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선물을 받고 나서 유효기간을 놓쳐서 못 쓸 때가 있는데,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10%를 빼고 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수수료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들이 많아지자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사용하기를 권고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그런데 왜 10%나 빼는 건가요 ?
네 과하죠. 일단 10%를 빼는 건 사업자의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받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우선 액면가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불 시에 지금처럼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율을 그대로 유지한 건, 5만원 이하 선물은 보통 커피·치킨같이 물품 제공형이 많아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됩니다.
왜냐하면 고액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관심있는 100% 환불인데요, 100%가 환불되는 경우는 현금 대신에 포인트나 마일리지같은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인데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림금으로 받으면 소비자는 손해 없이 상품권 가치를 모두 보전할 수 있고,
또 사업자는 적립금이 자사 플랫폼에서 다시 사용되는 만큼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시스템 장애로 쓰지 못한 경우나 회원 탈퇴 뒤에도 환불이 가능한데요,
다만 기업 이벤트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기프티콘 등은 이번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