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금) 김성환기자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오늘 주제는요?

- 네.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신호, 과속, 주차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차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항목입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적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쉬워서 인데. 그렇다고 방심하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주차별 과태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거부터 알아볼까요?

-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입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및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여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10만원이 주어집니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또 어떤게 있을까요?

– 그 다음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정차 방법, 시간, 금지사항을 등을 어기고 주정차를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차종별로 또 위치별로 과태료 금액이 다른데요. 승용차는 4~5만원, 승합차는 5~6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는 12~13만원, 승합차는 13~14만원 입니다. 

또 소방용수시설, 소방관련시설 주변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면 승용차는 8~9만원, 승합차는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주차 관련된 부분도 헷갈리더라구요 정리해주세요.

– 네. 전기차 주차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대상 차가 전용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또 전기차를 계속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초과 시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훼손하는 경우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주차구역도 있다구요?

– 맞습니다. 바로 지자체가 설정한 별도의 주차칸입니다. 여성이나 다자녀 가구 및 패밀리 주차칸 등이 대표적인데요. 

보통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운전자들의 배려로 정립해 나가는 주차 공간이며 일반 차가 세웠다고 해서 벌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반면, 임신부나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경차 위주의 주차칸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을 바탕으로 임산부·노인 등 전용구역은 최대 10만원, 경차 전용구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5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