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과거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심 판결과 항소 소식을 전해드렸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고, 김호중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스스로 취하하면서 결국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더 나아가 아시아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영교도소라니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네. 민영교도소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하는 교정시설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0년에 제정됐고, 교정시설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망교도소가 유일합니다.

 

김차동: 일반 교도소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송경한: 가장 큰 차이는 운영 주체입니다. 일반 교도소는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지만,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비영리로 운영합니다. 

대신 법무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또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이 특징인데요. 

인성교육, 가족관계 회복 과정, 예배·문화행사, 바리스타·공예·코딩 같은 직업훈련이 운영됩니다. 내부 환경도 비교적 개방적입니다. 

정원과 미술품 전시, 밝은 색 건물 등은 일반 교도소와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누구나 입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입소 조건이 엄격합니다. △형기 7년 이하 △남은 형기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 △20세 이상~60세 미만 남성 수형자 △마약·조직폭력·공안사범이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법무부가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망교도소 측이 직접 면담해 적합성을 판단한 뒤 법무부가 최종 확정합니다. 김호중 씨도 기독교 신앙과 절차 통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편한 교도소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율적 분위기 때문에 ‘지내기 좋은 교도소’라는 오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영비 상당 부분을 후원에 의존해 항상 재정 압박을 받고, 직원 처우나 의료 지원도 일반 교도소보다 부족합니다. 

소망교도소 측은 “교화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참회”라며 단순히 편의만 제공하는 곳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실제 성과는 어떤가요?

재범률은 평균 약 5% 수준으로 일반 교도소보다 낮습니다. 단순 수치보다 중요한 건 교화 과정에서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수용자가 책임과 직업 기술을 배우고 사회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는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교화를 실험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만큼 의미가 크고, 앞으로 효율성과 인권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입니다. 

아직 한계도 있지만, 교정 철학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장이자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