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빗길 안전운전 요령과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마가 소강상태, 남부지방은 물러갔다고 하지만 기습성 폭우는 언제든지 다가올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는데요. 빗길 교통사고 사상자도 3,02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가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도로 파임(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특히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도로 상황에 따라 지나갑니다. 또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하며 급제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별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구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국내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8%로 전년동기대비 3.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 입니다.
보험업계는 최근 2년 동안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상생 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1~2%씩 보험료를 인하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편입돼 있을 만큼 가계 지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인하를 해주다 보니 오히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83%에 육박하는 손해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한 12개 손해보험사의 손익은 97억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적자가 날 만큼 손해율이 오르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효과가 누적되면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로 인한 피해액 증가와 더불어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