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온라인 리뷰에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소비자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A씨는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하고 숙박했는데요.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고 악취까지 나는 등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첫날 밤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실했고, 며칠 뒤 지도 앱 리뷰란에 24줄 분량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후기 말미에 쓴 한 문장,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라고 쓰면서 “싸가지가 없다” 는 표현을 했고요.
이 표현을 두고 펜션 측은 A씨가 사장을 공연히 모욕했다며 형사 고소를 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죠?
네. 춘천지법에서는 지난 6월 22일,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의 표현이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일회성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었죠.
리뷰니까 감정이 섞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 리뷰는 소비자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이며, 고가 숙박료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다소 직설적이더라도, 반복적이지 않았고, 전체 맥락에서 소비자의 주관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견이었으며, 글 자체에 ‘좋아요’가 19개나 달려 일정한 공감도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적으로 ‘모욕’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런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감정 표현이긴 해도 전체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욱해서 한 말이 다 모욕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교양 있는 사람이면 욕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 본의 아니게 강한 표현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다만 법에서는 단어 자체보다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진짜 기분이 뭐 같다”는 표현은 자기 기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는 뭐 같은 놈이야”라고 하면, 상대방을 특정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말이 누구를 향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 반복했는지, 즉 표현의 맥락과 대상, 수위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리뷰 쓸 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리뷰는 소비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사실에 기반한 내용, 서비스 자체에 대한 평가, 감정 표현은 하되 과도한 인신공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도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은 용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불만 표현이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정당한 사회적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반면, 반복적이고 악의적이며 인격을 직접 공격하는 표현은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