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금) 김성환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은 도로 교통 질서에 큰 위험이 되는 고령운전자,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크고작은 교통 사건들이 고령 또는 음주 운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한번 발생하면 예측 없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와 관리감독, 통제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빈도를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개선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연령대 인데요 그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동차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장려하고 신체와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겠습니다.

- 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고령자 등 운전 위험성이 높은 이들의 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담겼는데요. 

우선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합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고자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장치 장착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대책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아울러 고령자는 물론 질병 등 의료적·객관적 기준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된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이 허용된 시간대에 차를 몰아도 최고속도를 줄이는 등 특정 제한 조건을 부여해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외에도 도로 위 시한폭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루어 진다구요?

–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주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약물 복용 상태를 측정할 근거를 추가하고 약물 복용 의심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에 대해서도 처벌 항목을 신설하며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5월 벌어진 가수 김호중의 사고 사례처럼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4일부터 술타기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