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지난 5월 15일 대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체형관리교정 시술소 운영자가 체형교정과 통증완화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태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경기 이천의 ‘체형관리교정’ 시술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운영자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손님의 통증 부위를 상담하고, 목·어깨·팔·무릎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며 시술했습니다.
시술비는 15만 원이었고, 시술소 외부에는 ‘척추골반 통증’, ‘체형 교정’ 같은 문구가 광고로 내걸렸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안마가 법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돼 있나요?
맞습니다. 의료법 제88조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격을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오직 시각장애인, 즉 맹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졸업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기관 이수 등이 필수입니다.
맹인만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이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도 많고, 위헌 논란과 개정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본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 불법인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 신체를 눌러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가 그 목적이 치료가 아니고 피로회복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안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이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중국 마사지 등 명칭을 달리해도 실질이 안마라면 자격 없이 영리로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업소 수가 워낙 많고 종사자도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보건당국이 모든 업소를 단속하긴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일부 묵인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위법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부관리사는 피부 관리행위 외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할 수 없지만 '피부관리'의 한 방법인 '피부마사지'의 기본 동작만이 안마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거든요,
무죄가 나온 사례를 보면 “치료 목적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시술소 내에 명시되어 있거나,
시술 대상이 얼굴 피부에 한정되거나 피부 관리를 통해 바디라인을 아름답게 도와주는 관리라고 적시된 경우 등 외모 개선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장애인도 안마 관련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보건당국이 산업 현실과 국민 권익을 함께 고려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