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인들로부터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물접수는 해줬지만,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이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019년 판례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보험사는 가해자의 보험 접수 거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Q.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진단서는 상해를 입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됩니다. 이 서류에는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적시됩니다. 이렇게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준비한 후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말하면,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줄거고요. 필요서류에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무조건 포함되니, 일단 병원과 경찰서에는 무조건 들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진행할 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즉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배상액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지급거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다면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과실 여부나 과실 비율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불금제도인데요. 보험사가 손해배상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 따라 치료비 전액과 그 외 보험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청구를 접수한 뒤 1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단 보험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청구권자에 대한 지급액 반환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무자력일 경우라면 국가가 대신 해당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Q. 그런데 치료비가 과실 비율로 인해서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법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치료비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고요 피해자 부상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각 보험금 한도액에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 차량의 과실이 1%만 기여하였더라도 부상자의 과실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는 그래도 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