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제도 등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 위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매년초에 이슈가 되는 주제인데요,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
먼저, 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됩니다.
그 결과 현재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지는데요,
다만, 기존 대출자는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1월중순 이후 취급되는 신규 대출상품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달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한 후에 1년안에 시행됩니다. 또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Q. 그런데, 올해부턴 대출규제가 강화되서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던데요...,,
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정책을 하는데요,
먼저 스트레스 DSR규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대출자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 향후 금리상승으로 증가하게 될 원리금을 고려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담보대출을 할 때도 담보력만큼의 대출금액을 받기가 어려워질텐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계 부채 증가를 막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Q. 경제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일단, 최저임금이 드디어 올해부터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서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돼서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약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되구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올 2월 14일부터는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됩니다.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올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서 연체한 전 차주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또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되구요,
그리고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의 특성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