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청자위원> 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MBC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이번 시청자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
(별첨#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참조) 중에서
청소년 관련단체, 변호사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촉됩니다.
▷ 모집인원 : ◯명
▷ 준비서류
- 신청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추천단체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양식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2. 12. 29.(목) ~ '23. 1. 20.(금) ※ 1. 20.(금) 18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접수처
주소 :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5층 기획심의팀
전화 : 063-220-8053
3. 응모자격 및 자격제한
- 응모자격 :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사람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기타 : 공모결과는 2월 중순에 개별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별첨 #1. 신청인 이력서 및 추천단체 추천서 양식
#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