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번달에는 올해들어 경제분야에서 바뀐 정책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오늘은 복지에 관련된 지원부분예요, 코로나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보니까 어느때보다도 복지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보려고 합니다.
Q. 복지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여성 한명 당 0.84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건 아시죠 ?
출산율 문제는 어찌보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보다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을 더 강화했어요. 먼저 임신, 출산 관련된 의료비 바우처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두 2백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현금은 아니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돼요. 이 바우처는 유흥업소처럼 아이와 관계없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0~1세 영아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매월 10만원씩 나오는 아동 수당은 지급대상이 7세에서 8세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동안 받는 휴직급여도 상향조정되는데요, 기존에는 월급의 80%만 지급되었는데, 이제는 100% 지급되구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첫 3개월에대해서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또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텍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Q. 병사들 월급도 오른다면서요 ?
네, 병사들의 월급은 작년보다 11.1% 올라 병장은 67만6100원, 이병은 51만100원을 받게 되고요
또, 제대 후 병사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기위해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1/3을 정부가 지원해주는데요,
군복무 18개월동안 4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전역할 때 원금과 이자에 정부의 매칭지원금 251만4천원을 더한 1,00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 밖엔 어떤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몰라서 혜택을 못받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던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요,
국가장학금지원도 소득구간에따라 지원금액이 늘어나는데요, 기초, 차상위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이 되어요
또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에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았다가 재개할 때는 월 최대 4만5천원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도나 시군에 따라서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많으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지차제의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