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올해도 이제 이틀 밖에 안남았네요.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 월급일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매년 그렇듯이 이번에도 연말정산이 약간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Q. 해마다 공제요건이 바뀌어서 햇갈리던데, 올해 가장 크게 변한 건 어떤건가요 ?

올해 가장 큰 맥락에서 변한 것은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은 후에 회사에 제출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일괄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하면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년 1월 14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1월 19일까지는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과 동의 절차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진행해야만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제공이 되기는 하는데요, 다면 부양가족의 일괄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텍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Q.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뺄 수가 있나요 ?

네 뺄 수 있어요. 병원진료 내역이라든지, 충분히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지 싶지 않은 내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땐 간소화서비스의 개통일 이전 그러니까 1월 15일 이전까지는 항목별, 기관별 자료를 지울 수 있고요 

날 이후로는 개별 상세자료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로 잘못 삭제할 경우도 있겠죠 ? 

안타깝게도 민감정보는 삭제하면 자료가 다시 복구가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증명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올해 추가로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공제한도가 늘어난 건 어떤게 있을까요 ?

올해는 특별히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먼저 지난해보다 카드를 더 쓰면 추가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의료비와 학원비 또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동시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기부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기부분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5% 인상했습니다. 

 

Q. 교수님, 그래도 연말정산이 어렵다 하시는 분에게 연말정산 팁하나 주시죠

홈택스에서 지난 10월말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연말정산 절세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겠구요, 

또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 핀테크 업체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연동해서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