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북도의회 악취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시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성 명 서>

 

전라북도의회의 악취관련조례는 익산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것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 도의회의 악취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전라북도의회는 익산시 1,2산단의 악취관리지역지정을 앞두고 최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를 통과시켜, 오는 13, 금요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도의회가 악취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내용에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1000에서 500으로 엄격 적용하자는 원안에서 후퇴하여, 3년간 750으로 하고 이후 500으로 적용한다고 수정한 것이다.

 

수정의 배경에는 이해당사자인 기업 측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기업 측의 요구에 밀려 원안이 후퇴한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한편의 이해당사자인 도민과 익산시민의 의견은 반영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익산시민은 십 수년째 악취로 고통 받아 왔고, 최근 4년간은 집단민원이 높은 상태에서 시민스스로 악취해결시민대책위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선 상태다.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의 악취관리지역 추진 결정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가 추진하는 악취조례의 배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보지 않고, 기업을 배려한다고 배출기준을 후퇴시킨 것은 익산시민의 원성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사안이다.

기업의 악취배출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미 기업스스로도 개선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손 놓고 있지 않았던가. 행정규제를 앞두고 이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기업측의 의도를 수용하는 도의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도의회의 악취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배려하고 우선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고통의 당사자인 익산시민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배출기준을 원안인 500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그 의미가 있다. 그래야 기업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제에 그만한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어정쩡하고 물러터진 타협안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성만 더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원이라면 익산시민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본다.

익산시민은 똑똑히 지켜 볼 것이고 기억할 것이다.

 

20131210

 

악취해결익산시민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iksanstink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iCOOP솜리생협,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의미래를생각하는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 전교조 중등지회, 희망연대 10개 단체),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좋은정치시민넷, 송동 제일5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부송동 환경지킴이,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조직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