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피해신고는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없는 세상, 우리모두가 행복한 세상! ]

    슬로건으로  노인학대 신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지정받아 설립된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유형

  1.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손상, 고통,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학대 :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및 비언어적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경제적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동의없이 부당하게 사용.착취하가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4.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거부,불이행,포기로 노인이 의식주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않는 행위
  5. 성적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행위

노인인권이란 ?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부담이 증가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노인의 자유권,생존권 등의 인간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학대받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0

전화: 063) 273-1389, 전송 :063) 273-1287

이메일 : jbnoin138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