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서동 콜택시 수수료 1000원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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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서동 콜택시 수수료 1000원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



보석. 서동콜택시가 12월 1일부터 모든 콜택시 신청에 대해 1000원씩의 수수료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보석, 서동콜택시는 약 1000대 차량이 가입되어 있으며, 익산시가 2010년 서비스개선과 안전도시구축에 대한 정책으로 예산 12억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자비부담 2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운영비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서동콜택시의 경우 차량당 월 2만5천원을 부과해 오다가, 이번 12월 1일부터 3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이 비용을 고객인 시민에게 부담지우겠다는 것이다. 하루 콜이용량 6천건에 비추어 보면 1년이면 22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1년 운영비 증가분 1억 6천만원을 대비해도 터무니없는 액수다.

더욱이 내년 초에 택시요금인상도 예정되어 있다하니, 수수료부과에 요금인상이라는 이중부담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버스요금인상과 각종 공과금인상을 생각한다면 시민이 부담해야할 부담은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콜택시가 시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과 편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콜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시민의 고통이 가중될 이번 사안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콜시스템의 운용은 이용하는 시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 종사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어려운 택시업계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인 수수료부과는 인정하기 어렵다. 익산시도 증가분에 따른 부분적인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찾아갔으면 한다. 익산시와 택시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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