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상담소는 꾸준히 해년마다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써 2010
년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 학교폭력은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폭력에서 비롯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학교내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폭력의 악순환
을 끊고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돕고
폭력의 예방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가정폭력은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특히 학교는 폭
력가정의 자녀들을 돕고, 이들이 장래에 가정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
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폭력 예방교육을 학
교현장에서 직접 진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 최근 범죄통계에서 사전예방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초․중등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
였다. 따라서 본 상담소는 익산시에서 최초로 개설된 가정폭력 전문기관으로써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사회교육사업을 통하여 폭
력을 근절하고자 한다.
◈ 사업효과
폭력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폭력근절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에 대
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폭력의 피해사실을 감추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
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사회에
서 소외되어져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행위자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끊고 올바른 가치관
을 정립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 폭력예방교육은 폭력행위에 대한 대안방법을 가르치고,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를 변화시키기 위해 학교에 기반을 둔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성적인 고민이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구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인 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행
동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이처럼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사회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위험수준을 낮추고 사회적 통합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