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조 수입 판매업체 제품 포장재 출고실적서 접수]
법정제출기간 : 2017.4.15까지
제출대상 : 제조 수입 판매업체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문의 : 063-530-0825
* 참고사항 : 매년 제품 또는 포장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전년도 출고실적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ps : 참고로 저도 매일 익산에서 정읍으로 약1시간 가량 출근 하면서 모닝쇼를 듣는 애청자 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