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실시

81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실시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진입로를 막는 행위, 특히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장 빈번히 발생, 장애인이 차를 밀어낼 수 없어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