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안내

<2015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5년도분 제품출고․수입 실적서를 2016년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의무대상 : 제품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

● 부과대상품목 : 제품류(전지류, 타이어, 윤활류, 형광등, 수산물양식용 부자),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 실적서 제출기한 : 2016. 4. 15(금)까지

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2회 분납 가능(신청서제출)

● 홈페이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 http://www.iepr.or.kr

● 유의사항 : 대상품목 실적 미제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 담당자 : 063-530-0821(정연화), 063-530-0825(고기영), 팩스(063-53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