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15년도분 제품출고․수입 실적서를 2016년4월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의무대상 : 제품 포장재 제조․수입・판매업자 ● 부과대상품목 : 제품류(전지류, 타이어, 윤활류, 형광등, 수산물양식용 부자),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 실적서 제출기한 : 2016. 4. 15(금)까지 ● 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2회 분납 가능(신청서제출) ● 홈페이지 : 생산자책임재활용시스템 http://www.iepr.or.kr ● 유의사항 : 대상품목 실적 미제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 담당자 : 063-530-0821(정연화), 063-530-0825(고기영), 팩스(063-53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