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수입 실적서를 2016년3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의무대상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제조․수입업자
● 부과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플라스틱 제품
● 실적서 제출기한 : 2016. 3. 31(목)까지
● 기한내 제출혜택 : 부과금액 100만원이상일 경우 연4회 분납 가능(신청서제출)
● 홈페이지 : http://www.폐기물부담금.kr 또는 http://www.budamgum.or.kr)
● 유의사항 : 대상품목 실적 미제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 담당자 : 063-530-0824(송호용), 063-530-0827(고세화)
● 팩스 : 0505-340-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