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제도가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신고입니다.
2016년기준 전년도인 2015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상 : 현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없어 지급된 보수가 없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기간 : 2016년 3월15일까지
접수방법 : 고용. 산재토탈서비스(인터넷)접수 또는 팩스접수(0502-600-3105), 방문접수
문의전화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전주지사 가입지원부(063-24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