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 군산항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하던 중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해경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선박의 선장은 승선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지만 승선객들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함구
한 채, 선장 자신의 벌금만을 강조하며 승선객들에게 거짓으로 구명동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무지했던 낚시 승선객들은 선장의 요구대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100만원이라는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벌을 받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 옳은 이치라 생각합
니다.
그러나,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장의 안내나 선박 안의 안내문도 없었음) 고액의 과태료
를 부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것 같아 홍보 차원에서라도 꼭 좀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시 단속을 하던 해경도 과태료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고 (안내가 있었다면 구명동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고
지가 없었음을 단호히 했을것임) 승선객들이 진술서를 쓰며 어떤 조치가 있는가의 질문에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또한 해경의 업무 미숙이나 고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요?
군산 시청과 해경에 각각 항의 전화를 해보았지만 서로 떠넘기기식의 책임회피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낚시를 취미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해경이나 각 선박의 선장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