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착신 여론조작은 불법이다. MBC는 보도에 신중하라.

어제 전화 착신에 의한 여론조작이 있지도 않고, 이를 악용한다는 증거도 없다는 보도(2014. 5. 7 저녁)를 보고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

며칠 전에도 군산에서 모 후보가 착신으로 여론조작을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보도를 하다니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지 의문이다. 전화착신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보도는 선거문화를 저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완주군의 경우, 무려 2000여 회선을 착신한 사람이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1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선거불신에다 응답률이 극히 낮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의도를 가지고 착신한 경우에는 100% 응답하게 된다. 따라서 몇 천대의 착신이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언론은, 특히 그 파급력이 큰 TV의 경우에는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단 한건의 불법이 있어도, 0.001%의 악영향만 있어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바른 태도이다.

전주 MBC는 즉시 정정보도하고, 공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