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 MBC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년 8월 23일 전주 뉴스 내용 중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결찰관 보도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2011년 7월 17일 아이 엄마와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고 아이 엄마는 척추를 심하게 다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아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담당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받으러 왔는데 마지막 질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냐 해서 아이 엄마는 처벌을 원한다 하고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11대 중과실이 아니여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 가 없다고 하여 아이 엄마는 그러면 처벌을 원치 않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변호사 선임 후 현재까지 2년이 넘게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바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전주 지방검찰청에 영구 장애를 입었으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대 초등 진술조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검사의 일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회신만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당시 담당 사법경찰관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재수사를 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아이 엄마에겐 큰 도움이 되오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