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요건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신청:2009년 5월 관할 세무서
p.s :2008년 근로소득자에대하여 2009년에 신청하는 것이고
저도 김차동fm 모닝쇼 애청자이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세무서 소득지원계 박금규(250-0372)